- 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검사제도 의무화
유지관리 전문가 배치…공사전 지자체장 확인받아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기계설비법’이 하위법령 제정·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계설비법’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법을 제정, 시행을 앞두고 18일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 신설=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 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상가가 해당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되 2021년 4월 17일(3만 제곱미터/2,000세대), 2022년 4월 17일(1만5,000제곱미터/1,000세대), 2023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시행 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및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한다. 관련 고시는 금년도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 공포예정이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