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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 명단공개 한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4-22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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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경고·시정조치 3회 이상·벌점 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공정위가 상습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확정 및 명단공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통지 등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해 오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25조의4)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선정기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 3회 이상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벌점·경감벌점)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법위반 횟수 및 벌점에서 제외하되 그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시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한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전통지=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제외사실이 명확한 사업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정기공개 이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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