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와 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및 전자카드발급 신청 편의 등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공제금 신청대상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나 1955년 5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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