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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공사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나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7-19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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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현장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계약 일괄보증
    납부 의무 보증하는…사업이행 보증상품도 출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조합이 새로운 사업이행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대응, 조합원의 보증수요 충족에 나섰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17일 사업이행보증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을 공사 현장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다. 현장별로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여러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이 줄고, 보증서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채권자인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보증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문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조합신용등급 A이상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조합원(관리종목 지정, 기업회생조기종결업체 제외) △조합신용등급 AA이상인 조합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또는 회사채등급 A0이상, 기업어음등급 A2+이상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약 체결 시 도급금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증신청에 앞서 조합과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 유효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협약이 유지되어야 협약조건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신청서 △도급계약서(사본) △도급공사 원가계산서(외주 공사비 확인가능)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첫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증서 신청절차는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도급계약의 원가계산서 상 외주공사비 전액이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의 외주공사비 전액을 보증하게 된다. 다만 조합원이 모든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차수별 외주비로 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의 착공 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부터 60일까지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사업이행보증은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민간투자사업이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 등을 완공하고, 국가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수해 사업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사업이행보증상품은 당해 실시협약서 등에서 정한 금액을 보증하게 된다. 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실시협약체결일부터 사업이행기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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