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고용부가 혹한기를 맞아 전국 800곳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와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설치 여부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안전교육시 활용하도록 하고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추락위험 현장에 대해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하기로 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화재 질식·추락예방 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법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