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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허위근로자 동원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강은주 기자
  • 등록 2020-11-29 0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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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 근로자로 둔갑…수령액 2배 환수조치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주변사람들을 허위근로자로 끼워 넣은 뒤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주유소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지인들을 동원,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A주유소 대표 이모 씨(38세)를 26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연속해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가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 밝혀졌다. 실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 피의자 이모 씨와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여 동안 끈질긴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이모 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임금체불 사건이 반 의사 불벌 죄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했다.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해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이모 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 공모한 허위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모 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13명에 대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진행,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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