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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화두/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 편집부
  • 등록 2021-01-01 15:57:16
  • 수정 2023-06-29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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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부담 주는 제도·개선에 주력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이하여 모두 평안하시고 기운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용 불안정 등의 많은 어려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리 업계가 그동안 쌓아온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등을 발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SOC예산을 사상 최대치인 2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건설 산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작년보다 더 나아진 올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한 해 우리협회는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작년 초부터 회원사의 피해 최소화 및 업무 편의를 위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 입찰서류 비대면 제출, 선급금 비중 확대, 설계용역 준공 연기 및 지체상금 면제 등을 건의하여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제도들의 개선을 위해 협회가 중심이 돼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여 발주청의 부당간섭 배제, 용역비 부당감액금지, 설계 추가업무 대가 근거 신설 등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PQ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감점기준 등도 삭제토록 건의하여 반영되는 등 업계의 입찰부담 완화에도 힘썼습니다.



발주청의 불공정사례 개선을 목적으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관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코자 ‘공공건설공사 건설 사업관리 업무수행절차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건설기술관리시스템(CEMS)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비용 절감과 처리시간 단축을 도모하는 등 회원사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벌점관리기준안 개정이 업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건의문 및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일부 내용이 완화되어 개정되었으며, 건설산업의 업역 붕괴 및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철회된 바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협회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꾸준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벌규정, 종합심사낙찰제 그리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항상 업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PM도입, 시공책임형CM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 eng산업 환경변화에 걸 맞는 업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회원사의 해외 주력 진출 시장인 동남아시아와의 신규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노력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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