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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마감 재료 성능시험 방법 확 바꾼다
  • 강은주 기자
  • 등록 2021-03-08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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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화재 유사조건 노출시켜 평가
    샌드위치패널, 각 단일재료 시험
    6층 이상, 준불연성능 이상 확보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외벽마감 재료는 구성재료 완성품을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성능시험을 했으나 앞으로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실제 화재환경과 유사한 시험방식을 도입,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21.3.4.~’21.4.13.)·행정(‘21.3.9.~’21.3.29.)예고했다.



그동안 드라이비트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의 외벽복합 마감 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진압이 어려워 잔불정리 작업 등의 소방 활동 장기화 및 붕괴위험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 재료의 성능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 실제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또 지금까지 모든 마감 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시험체 규격: 10cm X 10cm X 5cm)을 통해 난연 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다. 샘플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 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 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또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외벽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외벽 마감 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봐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외벽 마감재료(6층 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아울러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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