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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초 광역권·메가시티 등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2호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슈퍼시티개념과 주요내용 등을 이같이 소개했다.
일본의 ‘슈퍼시티’란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이다.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는 지역 당면 과제 해결할 때 주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슈퍼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도시의 스마트 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기존의 스마트시티와 방향성이 같으나 슈퍼시티는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삶에 구현한다.
아울러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 실현될 미래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 25일에 슈퍼시티 공모가 개시돼 2021년 4월 16일에 공모가 종료될 예정이다.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을 높여 생활 전반에 걸쳐 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한다.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해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한다.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한다.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일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초 광역권·메가시티 등의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주민합의 부재, 주민 네트워크 활용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슈퍼시티의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으로써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하는 주민 중심의 슈퍼시티 추진을 주목해야 한다. 연구팀은 대도시 및 신규개발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슈퍼시티 실현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