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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69건 적발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11-12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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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삼익·잠실진주·수색 6구역 대상
    예산회계·용역계약·시공입찰 등 다수
    수사의뢰·환수조치·시정명령 등 조치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시공사입찰, 예산회계 등 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 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3개 구역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조합운영 및 시공사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는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산회계=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회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 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됐다.


 


▶용역계약=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에 처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제9호)에 처한다. ▶조합행정=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정보공개=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제7호)에 처한다.


 


▶시공자입찰 관련=입찰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 관계자는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투명한 조합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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