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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멈춤 없는 ‘흑자 고공행진’…지난해도 1451억원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03-08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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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1천억 원대…좌당 2만2천원 배당
    지분액 상승…보증한도·자산가치 증가
    조합원 편의제공 위해 제도개선 ‘계속’
    시장점유율·조합이용률 10%p ‘높이기’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조합이 지난해 1451억원을 벌어 ‘흑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전문조합이 2019사업연도에 달성한 역대 최대 흑자 규모인 1452억원과 불과 1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큰 성과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운영위원회(위원장 송한용)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사업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전문조합은 역대급 흑자실현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당 규모는 좌당 2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에서 배당이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7년 연속으로 배당을 이어옴과 동시에 올해 배당수익률 2.34%를 기록하게 된다. 지분액도 지난해 연말 대비 3009원이 상승해 조합원사의 보증한도 확대 및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로써 조합은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 4개년 순이익 평균치도 1300억원대를 웃돌게 됐다. 순이익 확대에 따라 조합원 이익환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7년 연속으로 배당을 이어오고 있는 조합은 2018년까지 좌당 1만원을 배당, 이후 좌당 2만5000원(2019년), 좌당 1만5000원(2020년)에 이어 2021년 결산결과에 따라 좌당 2만200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조합은 또 우수한 경영성과 달성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먼저 연대보증인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합원 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입보 부담을 줄여나간다. 운영위에서 의결한 보증규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증잔액이 순 출자금의 5배 이내이거나 10억원 이내인 경우에도 대표자나 실질사주의 입보 없이 약정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사의 약 90%이상이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약정체결이 가능해 조합원의 업무편의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융자 상환기일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매년마다 융자이용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조합원사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율이 높아지지만 조합은 융자이율 변동 없이 이용기간만 늘려 조합원사의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영업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작업도 마무리했다. 영업홍보팀은 영업홍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업무는 영업기획팀에서 총괄하도록 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전문조합은 올해를 영업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효율성 제고와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보증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시장점유율과 조합이용률을 10%p 높여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보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5만 7000여 조합원사의 믿음을 바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조합원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이익환원을 실천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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