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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연간단가계약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적용했던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개선,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사진)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주요 발주부서장과의 릴레이식 간담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시회는 소규모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 완공을 위해서는 연간단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끝없는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투자·출현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간단가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노석순 서울시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의지가 강한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에도 힘써주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