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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제도 ‘손질’…조합원 이용 ‘가볍게’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04-05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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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연대보증 의무 면제대상 대폭 확대
    연 1%대 신용융자 이용기간도 3년으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조합이 연 1%대 신용융자 이용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사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4월부터 법인 조합원사에 대한 대표자 등의 개인 연대보증 의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 1%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합 신용융자도 이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전문조합에서 건설 관련 보증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사 대표자 등이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또는 그 자회사, 신용등급이 높은 조합원, 보증 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전문조합은 ‘보증 이용이 많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대폭 확대해 보증이용액이 순 출자금의 5배 또는 10억원 이내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조합은 이번 면제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전체 조합원사의 약 90% 가량인 약 4만 6000개사가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합원사 대표자가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받아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 이에 기반 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서로 인해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최근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금융권의 변화 추세에 따라 조합도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조합원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및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조합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부터 1년 단위로 이용해왔던 조합 신용융자도 이용기간이 3년으로 길어졌다. 이를 통해 매년 연장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했던 조합원사의 업무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융자기간은 연장하면서도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1%대 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해 조합원이 부담 없이 편의만 높였다. 길어진 신용융자 이용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이후 신규 신용융자 신청을 하거나, 기존 이용 조합원의 경우 연장(대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은 4월부터 우량조합원 관계회사인 조합원사를 위한 수수료 할인 및 고액보증 특별심사기준 적용, 시공능력초과 보증수수료 할증 제도 개선, 타겟 영업할인 제도 적용 대상 조합원 및 보증상품 확대를 통해 조합원 이용 편의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45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조합원사에게 1265억원을 배당한 조합은 올해에도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증·융자·공제 등 건설산업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 조합원사의 사업 성공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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