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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특별융자금…12회 분할상환 결정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06-0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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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융자금 연체·국세체납이 없는 조합원
    30일까지 신청…인터넷창구, 영업점 이용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분할상환을 통해 조합원의 일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낮추는 가하면 영업정상화 지원에 나섰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이 코로나19 특별융자금 분할 상환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 이후 5300여건, 2000억원 이상의 융자금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상환기한이 도래할 때 마다 6개월씩 총 3차례에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힘써왔다.


 


조합은 오는 30일 특별융자금의 최종 상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융자금을 12회로 분할 상환토록 해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분할상환 적용대상은 조합융자업무 거래가 가능하고 조합융자금 연체 및 국세체납이 없는 조합원이다.


 


조합 측은 “본 제도는 상환기한 연장이 아닌 융자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분할상환금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분할상환 계획을 미이행 하거나 조합 융자업무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분할상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이용 중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분할상환 승인을 받은 조합원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총 12회에 걸쳐 융자금을 분할상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홈페이지(www.cgbest.co.kr) 공지사항 또는 거래 중인 각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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