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사건처리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또 위원회심의 개최 전,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내달 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 신고서식(15종) 제·개정=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 공정위 소관법령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신고서에는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라’는 문구 외에 별도 안내가 없어 평소 공문서양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앞으로 신고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인지 여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작성 예시’를 제공했다.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정해 신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신고 서식을 함께 마련했다.
▶충실한 의견청취절차 운영=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2017년 4월 도입,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로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입찰담합 사건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경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를 추가했다.
현재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담합을 한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커서 법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향후에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에는 400억원, 그 밖에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행위에 적용한다.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을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제59조)은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그 세부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고 있고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전원회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소회의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 심의 기준 금액을 2.5배 상향했다. 지원금액 20억원·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을, 지원금액 50억원·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 4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