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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1차관(왼쪽)이 3일 안성시 고속국도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근로자 안전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사례 1=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 ■사례 2=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
종합건설사 36개 현장이 불법하도급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현장 중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 발주청과 함께 진행했다.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하였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 등록자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