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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 시행 후 첫 설명회 ‘대성황’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10-18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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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여명 참석…기술·유지관리기준 등 행정처리 이해 도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기계설비법과 관련, 기계설비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행정처리 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 대성황을 이뤘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계설비 담당자 간담회를 세종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신문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기계설비법 관련 국내 최초의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으로 400여명이 참석, 기계설비법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우정훈 국토부 과장은 “정부는 현장의 전문가인 기계설비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기계설비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담당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착공 전 검사와 사용 전 확인은 물론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신설 등으로 기계설비 담당자들의 업무와 역할이 늘어났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과 에너지절감 및 기계설비산업발전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히 수행해 기계설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계설비법령 제도 및 절차 ▲기계설비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법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행정처리 과정에서 혼동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명확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 현황과 시스템 구축 내용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를 구축한 후 내년 3월 시범 운영, 4월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며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효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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