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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셧다운’…엄정한 법 집행 촉구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11-28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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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단체 공동성명 “존립위협…조속 복귀를”
    이미 지난 6월 공사차질로 수천억 피해입어
    이익 챙기기에 골몰…이 기회에 뜯어고쳐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4일 수도권지역의 핵심 물류거점인 의왕 ICD를 방문,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에 재차 당부하고, 비상수송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운송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자재업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 이로 인해 국내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지금 즉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또한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지금까지는 노동관련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며, 이제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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