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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피 공간 등 시설물 설치…다양하게 설계 가능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1-25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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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규제 유연, 명확하게…국토부, 개선 방안 마련

국토부는 지난해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앞으로 건축, 시설물 설치 등 각종 규제가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 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대피 공간이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피 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건축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현재 소방관 진입 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현행 이중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유리 사용 불가에서 복층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소방관 진입 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 창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소방관 진입 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하게 하고, 난간은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회원가입 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 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 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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