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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조치…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2-22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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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주재 “모든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공공기관·협회, 불법행위 뿌리 뽑는데 적극 동참 촉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건설노조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이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적하고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이다” 말하고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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