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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법률서비스 강화…“실질적 도움 주기 위해”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3-24 2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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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법률전문가 연계…조합원 법적 고충 해소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외부 법률전문가를 연계한 법률상담을 통해 다양한 법적 고충 사례와 판례를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가하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강화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의 조합원 법률지원 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조합측은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면서 “외부 법률전문가를 연계한 법률상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조합 홈페이지 내 ‘법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업 관련 법률문제를 조합 법무팀이 검토 후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또 조합 법무팀이 권역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물리적 한계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로 법률상담 채널을 일원화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상담에 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담 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의 건설 관련 법률 상담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메뉴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외부변호사를 배정한다. 외부변호사는 해당 상담내용을 검토하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회신하게 된다. 법률상담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건설공제조합 법무팀(02-3449-8954)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고충사례와 판례를 조합원들과 공유해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다양한 상담사례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되면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사후분쟁 해결과 제도·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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