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23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및 분쟁 예방 강습회’를 가졌다. 강습회서 ▲배병두 노무사(삼정 노무법인)와 허순만 소장(건설분쟁연구소)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및 하도급계약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 ▲박수훈 팀장(건설근로자공제회)이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등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은 “강습회를 통해 건설노조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부당행위로부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단호히 대처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근절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습회에 참석한 A 회원사는 “다양한 유형과 사례들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와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