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만능 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미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업체가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시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해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해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업종 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폐지 배경은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 면허’라는 논란이 야기됐었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이 가능했다.
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실제 시공 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8년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한강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단독입찰을 불허한 바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