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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 ‘속도전’…3개월 단축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9-09-20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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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매입제도 도입…제도개선
    빠른 입주 가능 주택 최대한 확보
    임대료책정 완료되면 입주자 모집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장수명주택 실증사업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들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했다.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입주 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의 보수 완료 시점을 별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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