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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노사, 교섭 36일 만에 임단협 합의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19-12-24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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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신뢰 바탕…무분규 임금·단체협약 체결 성과 이뤄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철도공단 노사가 교섭 36일 만에 임단협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이사장 김상균, 노조위원장 문웅현)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개최된 제2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합의했다.


 


철도공단 노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 실무교섭 및 2차례 집중교섭 등을 거쳐 36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지난해와 같이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가이드 라인(1.8%) 준수 ▲실무직 처우개선 등이 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지침 신설 및 강화 ▲근로자의 질병 및 직무 스트레스 프로그램 운영 ▲연차촉진을 위한 시간 단위 연차 분할 사용 등이 있다.


 


김상균 이사장<사진 왼쪽>은 “이번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소통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값진 결과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웅현 노조위원장<사진 오른쪽>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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