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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복잡·다양한 ‘건설클레임’ 해결방안 제시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0-02-14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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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선의 믿고 있다가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보급이 불필요한 분쟁예방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상대적 약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선의만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분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건설클레임’ 문제 사례와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사진)은 최근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을 통해 건설클레임의 유형 및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클레임(claim)은 분쟁 이전 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문서상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또 클레임은 결국 소송·중재·조정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건설클레임의 경우 원 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 분야에서 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 중재,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건설계약 이해관계인의 면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건설클레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당 특약, 재입찰·직영투입비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 범위·공사대금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직불 ▲보증문제 ▲발주자-건설회사-입주자 대표회 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분쟁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간접비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사례 등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특약 무효화 확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간접비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법원의 하도급법위반 여부 판결에 있어 위법한 결과가 아닌 위법한 행위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이 하도급법 위반 결과가 없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판결을 변경한다면, 공정위의 적극 행정을 통한 공정한 건설계약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건설클레임 관련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되, 사례의 유형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사의 특성에 맞는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보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건설클레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 약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선의만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분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라고 진단 “본 연구를 통해 건설계약 당사자에게는 클레임 및 분쟁의 예방·해결에 도움이 되고 정부·국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건설계약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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