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 기준 등 관리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술 인력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 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다. ▲장비는 균열 폭 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 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다. ▲자본금은 1억 원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 점검의 책임 기술자의 자격 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이다.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