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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8-14 1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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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안정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 일정 기간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 민간 법인은 노후주택 취득세 배제
  • 토지 선금 지원…민간 참여 활성화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非 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 물량은 빌라 등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 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법인이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만 철거 주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선=주택 철거 후 신축 매입임대로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한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지역·주택 면적별 70∼90%에서,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로 개선한다.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 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또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 대금산정 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수도권 100호 이상 물건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매입 가격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자 희망 시 전부 감정평가 방식 적용 허용한다. 


아울러 LH는 접수 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 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수도권 ‘매입 확대 전략 TF’ 전담 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약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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