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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6천대 전수검사…20년이상 장비 사용제한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7-11-17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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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설치·해체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사기관평가제도 도입…부실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검사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를 검사해 20년 이상 노후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국정조정회의에서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와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비롯해 부실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임대업체·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해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부품인증제를 도입,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검사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원청·임대업체·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또 임대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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