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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오르면…하도대금 조정할 수 있다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8-05-08 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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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5% 오르면…하도대금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 수급사업자 ‘중기조합’ 통해 증액 협의가능
    ‘원재료가격’서 노무비 등 포함 ‘공급원가’로 확대
    하도급분쟁조정 투명성제…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2018년 1월 16일 공포, 오는 7월 17일 시해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적인 보고 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제도가 활성화돼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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