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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8-07-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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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개정안 42일간 입법예고
    하도급대 부당삭감·기술유용 등
    단 한차례 고발…입찰참여 제한
    서면실태조사 방해…가중 처벌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납품단가 깎기’)을 비롯해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공정위는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 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또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줘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줘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반환·폐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 법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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