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중복계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명가토건㈜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는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가토건㈜는 해당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