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조합이 외감 대상 조합원들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감 조합원의 보증한도 확대로 적용대상 조합원의 출자부담이 60%~88%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 선급금 기타 지급보증은 보증수수료 20% 할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할증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조합측은 한도확대로 줄어든 담보를 보충하고 조합원 경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사고위험이 낮은 외감 조합원들에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출자부담을 대폭 낮추어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