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2018년 이후 소유자가 구조 변경한 타워크레인 총 1181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 제작자 등이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 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소형 885대, 일반 296대 총 1181대이다.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 변경된 장비들을 적발,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됐거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 형식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해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을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