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의 부담을 시공사 일방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무효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부산시 소재 모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임이 대법원(2023다313913)에서 확정되었는데,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 규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도급 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산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조합 법무팀 관계자는 “법원이 동 판결을 통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 규정성이 인정되었고,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라면서 “최근 부동산신탁공사 등에서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동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