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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강 교량 ‘수석대교’ 신설 공사발주…‘턴키 방식’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7-22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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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1km
  • 4차선 한강 횡단교량…공사비 3801억 추정
  • 3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추진에 탄력받아
  • 지자체 간 갈등…LH가 조정·중재 ‘모범사례’

수석대교 조감도.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1km, 4차선 한강 횡단 교량이 신설된다. 수석대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Turn-key)방식으로 발주, 공사비는 약 3801억 원으로 추정된다. LH는 19일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3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대책 중의 하나인 ‘(가칭)수석대교(한강교량)’ 신설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강변북로)과 하남시 미사동(미사강변대로)을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발표된 후 17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12월 남양주왕숙·왕숙2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됐다. 


이어서 2022년 6월 LH는 도로 노선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다. 지정 신청 이후 하남시는 올림픽대로 교통체증 가중, 학습·주거권 침해 등을 우려해 강동대교 측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교-퇴계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수석대교 설치가 지연되면 6만 8000세대의 왕숙·왕숙2신도시 교통대란이 예견돼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간 팽팽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LH는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와 경기도 재정을 통해 ① 하남시 동의 시 미사 강변대로와 직결화 ② 미사IC 연결로 신설 ③ 강일 우회도로 가래 여울 교차로 입체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로 노선 지정을 이끌어냈다. 


‘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항에 따라 행정청(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수석대교에 대한 해법이 마련된 만큼 LH는 도로 노선 지정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 그간의 지체된 사업 기간을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수석대교는 국토부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Turn-key)방식으로 발주된다. 추정 공사비는 약 3801억 원, 교량 본선은 약 1km, 연결로 길이는 3.3km이다. 교량 형식은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또 4차로로 계획하되, 장래 미사 강변대로 직결과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차로 수 변경이 가능하도록 교량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수석대교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을 LH가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한 모범사례”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도 ’先교통 後입주‘ 원칙에 따라 주민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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