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항만외곽시설, 배수펌프장, 공동구 등 신규시설물 편입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8일 서울 대우푸르지오벨리에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신규 시설물로 편입되는 항만외곽시설, 배수펌프장, 공동구의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특법 신규시설물의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단 임직원 및 관·산·학 주요기관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 좌장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김상철 회장과 관리주체 및 진단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6명의 토론자가 새로 제정되는 세부지침과 대가기준에 대해 열띤 토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 학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시설물의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은 관계행정기관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 제정 후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