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건설기계 임대차거래시 개정 표준약관 사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 대금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건설기계임대차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심사 청구(2015년 8월 10일)한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2015년 10월 30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 문제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급보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체불은 2013년 35억 2,000만원, 2014년 49억 6,500만원, 2015년 10월 말 현재 41억 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여부를 기재해 보증서교부를 유도하고 총금액 ○○○ 원(단, 대여 거래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을 기재해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했다.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을 기재해 표준약관 표지부만 보고도 가동시간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해 대금체불 등에 따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건설 기계임대차 거래 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