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28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주)ㆍ현대건설(주)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가 이 같이 지적하고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각각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코자 하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공사진행률ㆍ충당금ㆍ미청구공사 등)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수주 핵심인 원가정보가 외국 업체에 그대로 노출,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수출로 버티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공사 수주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저하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금번 정부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건설ㆍ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핵심감사제는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제도로써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한 후 전체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내부절차ㆍ시스템 등을 정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경과규정(2017년부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공감하나 건설업계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완화 라는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