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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첫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부지 공모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9-06-24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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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2일까지 공모…중고층 모듈러 실증사업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국내 최초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첫 단추인 부지공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 부지를 공모한다.


 


모듈러주택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다. 아울러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 개를 활용,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모듈러 설계, 제작, 시공, 감리, 인증, 검증비용 등 70억원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 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 이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 수준을 확인했다. 또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됐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 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 발생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 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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