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앞으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트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2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다.
김경협 의원의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공동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이다. 이에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 신도시(중.상동 등)를 제외한 부천시 전역의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용은 단지 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보안등, 도로, 보육시설 등 주민의 공용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비용 등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법 개정을 주도한 김경협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원 도심 주민들의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