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이재림)는 31일 서울시교육청 ‘2019년도 하반기 시설·공업 직렬공무원 문화가 있는 청렴 및 직무연수’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계약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법령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시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시설공사 분야 청렴 및 상생 협력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을 계기로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마련한 이번 강의는 적법한 전문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사례와 관련된 제 법령의 이해와 시설공사 발주요령에 대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 범위 및 전문건설업계 도급영역을 설명했다. 또 부대공사·소규모복합공사 등 전문성공사 발주방식에 대해 홍보, 특히 무분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지양을 강조했다. 이재림 서울시회 회장은 “전문건설업계는 앞으로도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회와 교육청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적정공사비 적용 △청렴한 공사감독 수행 △금품 및 향응 등 요구·취득 거절 △공사 수주·시공시 불법행위 근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시공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