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안전·품질시공을 통해 입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이재림)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 회장단은 10일 공동주택 선진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기술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교육사업 지원 △올바른 시설공사 발주와 안전·품질시공을 통해 입주민 권익보호를 약속했다.
이재림 서울시회 회장(사진 왼쪽)은 “오늘은 양 기관의 회원사를 대표해 청렴하고 올바른 시설공사 발주와 안전·품질시공을 서로 약속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 전문건설 일감 확대와 무등록시공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016년부터 무등록시공업자 근절을 위한 상호협조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다. 작년에는 주택관리사 약100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공동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