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계약자문단이 발주자의 원·하도급 계약사항 확인 의무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재림)는 11일 ‘솔루션센터 계약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계약자문단은 공직 출신들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불합리한 설계변경 및 계약관련 클레임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해 회원사에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는 솔루션센터 내 자문기구이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건설업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자문단은 발주자의 원·하도급 계약사항 확인 의무지침을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하도급업체 근로자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등을 협회의 주요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림 서울시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은 “솔루션센터의 계약자문단을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솔루션센터 관계자는 “2018년 3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3900여건의 단순 민원과 계약, 법률자문단 등을 연계한 320여건의 복합민원을 해소, 최근 민원상담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한 내실강화와 회원사 이용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