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건설현장의 불량레미콘을 뿌리 뽑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레미콘 근절전담조직(T/F, ‘20.11 ~ ’21.1)을 구성, 3차례 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먼저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골재업자는 골재채취 법에 따라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한다.
또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발주청 공사 중 레미콘 설계량이 3000㎥ 이상인 건설공사(정기점검 대상공사)와 정보 전달방법·형식은 데이터전송,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레미콘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 공장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레미콘제조공장의 배합비 조작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 부정 업체처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콘크리트 1㎥에 포함된 물의 양과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적게 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현장점검시 레미콘차량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물성이 시방기준을 벗어나거나 레미콘생산 후 규정 된 시간을 경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3년간 불량자재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서류를 보관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해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에는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가 해당된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며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