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공정위가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전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결론을 내리고 취해진 조치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하여 보도 자료로 배포,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