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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민간공사가 위험하다”…건설사고 사망자 70% 발생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5-14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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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어짐’ 51%, ‘깔림’ 23% 順
    사고 가장 많은 지역 ‘경기도’
    태영건설 3명 사망 오점 남겨
    준비소홀·수칙 미준수 등 원인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70.2%가 민간공사에서 발생했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유형은 ‘떨어짐’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공사가 많은 건축공사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는 태영건설이 가장 많은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오점을 남겼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4일 올해 1분기 동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 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CSI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안전원 집계 결과 올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는 47명(질병 등 제외)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는 민간공사가 33건, 70.2%로, 공공공사 14건, 29.8%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토목공사 11건, 23.4%보다 소규모공사가 많은 건축공사가 34건, 72.3%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16건, 34.0%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각각 10.6%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체는 태영건설 3명, 인허가기관은 경기도 12명,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4건, 51.1%, 깔림 11건, 23.4%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고. 공사비 50억 원 미만(30.0%)의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떨어짐 사고’는 시공사에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이동 등의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장구 체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깔림 사고’는 해체공사 등에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조립된 철근 및 거푸집의 고정상태가 불량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의 사망사고는 차량 하역작업 시 자재의 고정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근로자가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맞아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공사 그것도 건축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유사한 건설현장과 해당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사고 재발 방지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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