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사진)는 회원사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외부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회원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불공정거래 구제 상담 및 각종 건설관련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존과 다르게 변호사와의 상시 유선상담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협회에서 회원사·변호사·사무처직원의 합동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회원사는 전화 02-3284-1515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회 홈페이지(kosca11.or.kr) 사이버민원-법률상담 코너에 마련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송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회원사가 많이 이용하고 찾아주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