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가 어렵게 추진해온 건설 산업혁신대책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또 권익위 의견표명대로 시설물업종 폐지가 유예될 경우 건설 산업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업역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대폭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는 만능면허화 돼 전문건설업종 구분 없이 참여함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기존 건설업과의 잦은 분쟁 해소는 물론 앞으로 확대되는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건설업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발표, 가산실적 부여 또는 토목·건축 분야 실적합산 인정 등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종전환시 발생하는 등록기준도 최장 2029년까지 충족 유예기간을 둬 사업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하며 만약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해진다”며 “오히려 이러한 점을 권익위가 심사숙고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