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국토부는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확인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할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정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념과 구체성이 미흡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을 비롯해 정부·국회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센터를 전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부당한 요구’는 △설계·시공기준 및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등이다. 앞으로 건설기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지원센터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태 기술인협회 회장은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이 보장받고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며 “센터가 건설기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앞으로도 협회는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